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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7.28. 선고 2015고정92 판결
신용훼손
사건

2015고정92 신용훼손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용인시 기흥구 D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0. 10.경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피해자 E가 2012. 3. 2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D 외 5필지를 매수하고, 피해자 F가 2014. 2. 2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G 외 6필지를 매수한 다음, 피해자 E, F와 피해자 E의 부 H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환은행 I지점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8. 10: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외환은행 I지점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대출 담당 직원 K 차장에게 "외환은행 직원들과 결탁해서 부당한 대출이 나간 것이니 당장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 외환은행 감사팀 등에 고발하겠다", "H, E, F는 사기꾼이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회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매나 이런 것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땅을 빼앗아서 그런 것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대출도 부당대출이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1~2개월 이자를 내다가 은행에도 피해를 끼치고 잠적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외환은행 지점 지점장 L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10. 외환은행 I지점에 "(대출 과정의)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사정변경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본점 감사파트, 당해 감정법인, 한국감정협회 등에 대하여 즉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각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녹취록작성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외환은행 I지점에 보낸 내용증명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경 외환은행 I지점을 찾아가 대출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을 뿐 K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할 만한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된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도86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K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K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K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은 각기 석유 유통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었는바 운영자금 마련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은행 여신거래가 불가피하며, 실제 피해자 F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현진석유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 지점에서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들 모두 당시 외환은행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신용에 대한 평가는 은행 여신거래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고, 자칫 부정적인 민원이 제기될 경우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 추가 대출 거부 등 불이익의 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신용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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