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자신이 치과의사라고 하면서 더운 날에는 운동을 하면 안된다며 이야기하며 접근한 뒤 마트로 데리고 가서 과자를 사주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D공원으로 돌아온 뒤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섰는데 한번만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여자화장실 안으로 끌어 들여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