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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9 2019고합9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목포시 C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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