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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8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및 도로지분 100㎡를 매매대금 63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계약금 6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부지 내 제조장 110평을 지어주는 조건의 계약임-건축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서류 별도 첨부하기로

함.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은 2012. 4. 18. 증서 2012년 제192호로 ‘원고가 2012. 4. 16. 피고 회사에 63,6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2012. 6. 30. 이를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7.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E과 공동으로 2011. 4. 21. F으로부터 화성시 G 답 3,464㎡, H 답 298㎡, I 임야 56㎡를 매수하고, 2011. 12. 12.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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