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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0 2016고합6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 D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D가 집을 나가자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침실 안쪽에 놓여 있던 수건에 불을 붙였다.

수건에 붙은 불길이 수건 아래 있던 이불로 번지자,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35 세대) 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 건조물 인 위 오피스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E 상대수사, 화재현장인 C 오피스텔 세입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제 174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 현주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내부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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