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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합1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 공군 병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D(21 세) 은 피고인보다 1 기 아래의 공군 병으로 복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5. 4. 17.” 로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14 면, 제 21 면, 제 92 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2015. 4. 19.( 일요일) ”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08:00 경 공군 E 포대 작전지역 F 생활관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체련 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약 10 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군 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G, H, I, J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D, K 작성의 각 경위 서의 각 기재

1. 군 사법경찰 작성의 준강제 추행 피의사건 조사결과 보고, 병 장 준 강제 추행 건 현장조사관련 수사보고, 병 장 준 강제 추행 건 관련 인사명령 수사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4,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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