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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8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03: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 5장을 습득한 후 이를 각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3: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신림역점’에서, D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햄버거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34,4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길에서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합계 285,240원 상당의 담배, 햄버거 등을 제공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총 5장을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각 카드결제내역 사진, K마트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첨부,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L매장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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