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2호 마 목에 따른 매체 물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ㆍ 문자 ㆍ 음성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폰 팅 서비스 업체로부터 폰 팅 서비스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060 음성전화서비스 번호 13개를 임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폰 팅 서비스의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불상의 프로그램 제작 자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글을 작성할 수 있거나, 간단한 회원 가입 후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060 폰 팅 서비스를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사이트 (www .phsic .or .kr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060 전화번호와 ‘060 폰 팅 섹스 신, 소라 주소, 란 제리 화보, 윤간 야 동, 폰 섹 녀’ 라는 내 용의 폰 팅 서비스 광고 문구, 폰 팅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6,909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총 133,368건의 060 폰 팅 서비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및 화상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