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61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십 회에 달하는 범행 횟수, 1억 3,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 급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