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서 귀 건 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운전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