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상호 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먹자 골목 내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히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으며,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운전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