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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4고단8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E는 고양시 덕양구 F 일대(이하 ‘사업부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재건축 시공업체인 (주) G로부터 토지매입대행을 의뢰받은 (주) H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해자 I은 2006. 4.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J 단독주택을 (주) H을 통하여 (주) G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주택재개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E는 사실은 (주) G은 2012년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환경분담금(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공과금 등)은 해당 구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주) G은 환경분담금에 대하여 미리 수령하여 예치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12. 16.경 위 행신동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예치하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그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직원 전화 진술)

1. 현금보관증, 예치금증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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