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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단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이하 ‘사업부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장, D은 위 사업부지 재건축 시공업체인 (주)E로부터 토지매입대행을 의뢰받은 (주)F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해자 G은 2006. 4.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H 단독주택을 (주)F을 통하여 (주)E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주택재개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사실은 (주)E이 2012년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환경분담금(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공과금 등)은 해당구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주)E이 환경분담금에 대하여 미리 수령하여 예치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행신동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예치하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액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주)E 담당자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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