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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단5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부산 기장군 E 임야 5,000평 중 3,000평을 2013. 11. 12.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00평을 2014. 3. 28.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H을 통하여 주식회사 I 대표 J에게 분할 등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건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기장군 E 임야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와 ’개발행위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뒷면에 “G, 부산광역시 수영구 M”을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회복지법인 N, 부산광역시 연제구 C”을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할 등기 신청에 대하여 지분권자인 G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람으로부터 분할 등기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사회복지법인 N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2014. 4. 25.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기장군청에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와 개발행위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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