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예가람상호저축은행)는 2007. 5. 28. 피고의 아버지 B에게 5억 8,000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4. B에게 18억 8,000만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제2대출금 중 제1대출금 상당액은 대환으로, 13억 원은 신규로 추가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4. B가 주채무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제2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와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인 C, 동생인 D과도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인 C, D과 체결한 근보증계약서에는 그 근보증 한도액이 5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피고의 경우 그 근보증계약서의 근보증 한도액 란에 아무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이후 B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B 소유이던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1,218,960,543원을 배당받았다.
바. 1) 피고와 C, D은 2012. 5. 1.경 원고에게 ‘본인은 채무자 B의 연대보증인으로 담보물건 경매 후 귀행의 잔존 대출채권 중 원금(이자는 제외) 639,185,184원에 대하여 피고 및 D, C이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환계획대로 원금 상환이 종료되면 3명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요청서(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 내부에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