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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12777
연대보증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09. 7. 24. B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2007. 5. 28. B에게 58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연대보증 없이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101동 제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이 채권최고액 1,38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놓은 상태였다

(갑 제7호증). 나.

이후 피고는 2009. 7. 24. B에게 1,3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B는 위 추가 대출 금원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한국씨티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갑 제7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다.

원고는, 2009

7. 24. 원고의 아버지 B가 주채무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여신과목 일반자금, 여신한도 1,880,000,000원, 이자 연 7.5%, 지연이자 연 24%,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와 근보증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라.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E, 동생인 F과도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과 체결한 근보증 계약서에는 그 근보증 한도액이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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