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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2가단55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C, D에 있는 비닐하우스 3개 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서 깻잎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영천시 E 친환경 깻잎 작목반의 반원이다.

위 작목반은 총 1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F가 위 작목반의 회장을, G가 위 작목반의 총무를 맡고 있다.

나. 위 작목반 14가구는 영천시의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 설치사업)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위 작목반의 총무로서 원고를 비롯한 작목반원들로부터 다겹보온커튼(이하 ‘커튼’이라 한다) 설치공사의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G에게 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나, 원고의 도장이 G에게 교부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도장 교부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부할 의사도 인정되므로(원고는 G가 막도장을 빼앗다시피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도장 교부의 의사가 없었다면, 즉시 G에게 도장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원고가 G에게 도장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G가 원고로부터 도장 반환 요구를 받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G에게 도장을 교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G에게 계약 체결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가 2011. 10.경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은 공사대금을 18,9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11.경 완공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452,000원을 영천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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