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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5:32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형제간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이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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