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초순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00:30 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 초순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01: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옷장 아래 수납장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홍색 브래지어 속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8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감경영역: 8월 ~1 년 6월) 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