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주일에 15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5. 26.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수엽중앙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