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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56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1: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아내가 가출하여 가출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허위신고하여, D지구대 및 인근 지구대, 112타격대 등 약 29명의 경찰관들이 출동, 수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을 들고 찾아와, “씨발놈들아. 내 잡아 가라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민원인 데스크를 위 식칼로 1회 내리 찍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E, F, G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112사건 신고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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