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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07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45,23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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