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북 영덕군 E에서 준설선 제작 작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퇴직한 F의 2014년 4월분 임금 5,000,000원, 2014. 5. 1. 퇴직한 G의 2014년 4월분 임금 4,050,000원, 2014. 4. 28. 퇴직한 H의 2014년 4월분 임금 2,520,000원, 2014. 4. 27. 퇴직한 I의 2014년 4월분 임금 3,600,000원, 2014. 4. 26. 퇴직한 J의 2014년 4월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 임금미지급 내역
1. F 외 4명(I, H, J, G)의 고소장
1. 통지서, 공장등록 알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지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