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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5가단10033
약정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2015. 3. 12. 반소피고와 사이에 레이 차량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25.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반소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에 정품이 아닌 사제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이 사건 각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반소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 제3호 신차 계약시 본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납품)되기 전에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2)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 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에 따라 9,68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증인 A의 일부 증언,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2015. 3. 12. 레이 차량 1대와 스파크 차량 1대를 임대하기 위해 반소원고의 에이전트사 직원인 A을 만난 사실, 반소피고는 임대하고자 하는 레이와 스파크 각 차량에 정품 네비게이션 장착을 요구한 사실, A은 반소피고에게 스파크 차량은 정품 네비게이션을 장착된 모델을 임대하지 않으므로 정품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의 임대를 원한다면 레이 차량을 임대해야 한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반소피고는 레이 차량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백지 상태의 계약서에 반소피고의 도장을 날인해준 사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인도를 거부한 다음날인 2015. 3. 26. 반소피고의 감사인 C 명의로 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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