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7:1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55km 상행선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부터 경북 청도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55km 상행선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