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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11. 3,500만 원, 같은 달 25. 3,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합계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8. 11. 3,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05. 8. 2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5. 8. 11.자 차용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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