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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4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4. 4. 28.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5. 13.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 조회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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