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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8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강북구 C 가동 지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으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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