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2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대상자 중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까지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4. 4. 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