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4,959㎡에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 D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의 부 D은 2012. 3. 14. 피고와 평택시 E 임야 50,821㎡ 중 4,959㎡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매대금 4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1억 4,000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토지는 피고를 포함한 9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유자들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후 2012. 7. 31. 위 E 임야 중 일부가 평택시 C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2,645㎡에 관하여 매매대금 206,660,000원(계약금 : 계약 당일 2,000만 원, 중도금 : 2014. 8. 29. 1억 6,000만 원, 잔금 : 2014. 10. 31. 26,6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 계약은 전체 면적 중 일부에 대한 계약으로 위 면적대로 분할하여 이전한다.
분할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조한다.
2. 현재 강제경매 1건과 압류 1건 설정되어 있음. 3. 잔금일은 위의 날짜로 정하였지만 강제경매와 압류 모두 해제 말소 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4. 분할은 참고 도면 후 별도 첨부함』 한편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일체를 승낙함) 건축허가(건축허가에 필요한 일체를 승낙함) 토지분할(토지분할에 필요한 일체를 승낙함) 기타 위 사항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