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9 2019가단326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년경 사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사천시 D으로 이주한 주민들로 형성된 마을회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1993. 11.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4.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B은 2018.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8.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조합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 마을회의 회원은 마을회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1가구 1인에 한한다.

다만, 세입자는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한다.

제8조(의결권, 선거권)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가입) 본 마을회의 회원자격을 구비한 주민이 전입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제10조(탈퇴) 1) 퇴거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제14조(총회)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대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4)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하는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5)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청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개최통지) 총회는 개최일 3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