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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4904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파 O, P, Q의 자손문중으로서 K씨 대동보, 호적등본, 가족부 등에 기록된 남녀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4.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임원선출 및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2017. 4. 23.자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정관변경 및 부동산 재매각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2017. 6. 10.자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7. 4. 6. 피고보조참가인 F 유한회사에 광주 서구 G 임야 4,137㎡, H 임야 3,478㎡, I 임야 9,349㎡를 33억 3,554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갑 제1호증) 제14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주 일요일 시행제 집례 후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과반수 이상 요구 또는 회원(문원)의 만 19세 이상 20인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의 소집불응시 부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과 해임

3. 회칙의 개정과 제정

4.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5. 기타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총회 정족수) ① 총회는 당일 참석한 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다만, 불참시에는 다른 종원에게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본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대리출석자 제외)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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