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38』 피고인은 2017.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를 통해 피해자 C 에게 램 (8GB) 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30』 피고인은 2017.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 E에게 ‘ 갤 럭 시 S4 휴대 폰’ 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해자 G, F, J, K, O, L, H, E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 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