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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정한 ‘ 소년’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제 2조에 정한 ‘ 소년’ 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 2 조에서의 ‘ 소년 ’이란 19세 미만 인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있는 ‘ 소년 ’에 해당하는지는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 하였으나,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소년 법상의 ‘ 소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합동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 51 조( 양형의 조건 )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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