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원심에서의 재판 진행 도중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형의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처단형의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인 ‘ 소년’ 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W 생으로 원심 판시 각 범행( 마지막 범행 일은 2019. 9. 25. 이었다) 당시에는 18세로서 소년법 제 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일인 2020. 8. 21. 및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3.에는 19세로서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함에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