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8. 12. 8.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81,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7. 25.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