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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진 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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