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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1913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0851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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