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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385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가소 763619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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