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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3665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95,15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2007.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1785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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