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진천군법원 2019.04.04 2019가단100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차전23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차전232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