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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진천군법원 2019.04.04 2019가단100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차전23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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