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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공9단지 쪽에서 서울예술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충효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측을 잘 살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260,7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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