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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8 2020가단22455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F, E 토지( 이하 일괄하여 ‘ 원고 소유 토지들’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0. 4. 6. G으로부터 H, I, J 토지( 이하 일괄하여 ‘ 피고 소유 토지들’ 이라 한다) 및 H, I 지상 건물들 (K 동호 및 L 동호. 이하 일괄하여 ‘ 피고 소유 건물들’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소유 토지들은 서로 연접하여 일단의 건물 부지를 이루며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들의 대지 및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다 저지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들과 는 국유지인 M 토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 그 현황은 [ 도 1] 표시와 같다.

라.

피고 소유 토지들의 경계를 넘어 원고 소유 토지들 상에 자연석 석축(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 한다) 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별지 참고도 기재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적색 선 표시와 같다.

그리고 원고 소유 토지들과 M 토지 중 이 사건 석축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소유 토지들에 가까운 부분[ 별지 참고 도의 ( 다), ( 마), ( 사), ( 아) 부분. 이하 그 중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 다), ( 마), ( 사) 부분을 일괄하여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 한다] 은 피고 소유 토지들과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고, 한편 석축 건너편의 원고 소유 토지들의 나머지 부분과는 석축의 높이 상당의 단차가 있어, 이 사건 석축을 경계로 원고 소유 토지들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에 대하여 모두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충주 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석축의 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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