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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8 2018고단29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1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보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좆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30초가량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988』 피고인은 2018. 11. 10. 15: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법 좋아하니까 법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매 『2018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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