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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22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망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159,000,000원인 사실, 망 C은 2016. 10. 17. 사망한 사실, 피고가 망 C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C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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