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64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및 부속합의서 작성 등 1)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1. 3. 28.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과 처인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2,151,191주(E 1,945,181주, 원고 A 206,010주) 및 권면금액 합계 39억 원의 신주인수권을 양도대금 145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주식매매대금 대금과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삼십이억원(3,200,000,000원)은 본 계약의 체결일에 E외 특수관계인(이하‘E 등’이라 한다)과 F 등의 합의에 따라 기업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에 보호예수하고 2차 중도금 지급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단, 본계약 체결 이전에 납입한 약정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2. 1차 중도금 일십팔억원(1,800,000,000원)은 본 계약 체결 후 2011년 3월 28일 15:00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E 등이 지정하는 E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3. 2차 중도금 팔십이억원(8,200,000,000원)은 본 계약 체결 후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또는 정기주주총회) 전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E 등이 지정하는 E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잔금 일십삼억원(1,300,000,000원)은 임시주주총회(또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삼십(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E 등이 지정하는 E 등 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특약사항) 양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