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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누8 판결
[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3(1)행,037]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 구역내의 몽리를 받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문희

피고, 상고인

둔포 토지개량조합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조합비 부과의 대상되는 토지가 구음봉 토지개량조합 구역관내의 토지였다가 피고 조합과의 합병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구역 관내의 토지인 사실을 확정하고 토지개량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의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되는 공법인으로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면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당해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나 조합구역의 변동이 없는한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에 가입 탈퇴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수십년전 부터 그 상부에 흐르는 「개울자리천」의 유수를 끌어대는 관개수로가 있어 이 물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여 왔었고 그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피고조합의 용수로가 위 토지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물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피고조합의 규약(을 제3호증) 제28조를 근거로 하여 토지개량조합에 있어서의 조합비는 조합원이라는 자격만으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합에서의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고 조합원이 구체적인 이익의 대가로서 조합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여 ( 본원 1963.6.13 선고 63 누 63 판결 ) 설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역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몽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받는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토지개량조합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아니한다 하여 조합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58.2.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 인바 원심이 판례로 인용한 본원 63누63 사건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제3항 에 규정한 소위 특별조합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며 원심이 근거로 한 같은법 제36조 제1항 단항 또는 피고조합의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구분을 일등지 이등지 삼등지로 구별하였을 뿐 이익 을 받지않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에 제70조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로 보더라도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비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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