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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33 판결
[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4(2)행,028]
판시사항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강외토지 개량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토지개량조합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는자는 당연히, 조합원이되며, 조합원은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않은 조합원이거나 또는 신설조합이나, 기설조합이거나 다른바 없다고 할것인바, ( 66누3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 피고가 시공한 지하수 차단공사에 인한 몽리를 받지아니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통상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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