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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59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6, 7,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23.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의 연대보증 아래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기간 2009. 5. 27.부터 2012. 6. 2.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리스기간 동안 매월 2일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차량가격 8,850만원의 아우디 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리스물건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 체결 무렵 E과 동업관계에 있던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사용하였고, 2012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의 동생인 D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바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리스기간 동안 보증금 및 리스료로 합계 114,800,600원을 지급하였고, 리스기간 종료 이후인 2012. 7.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G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용하여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 2009년 5월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그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며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의 연대보증 아래 F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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