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7. 14.부터 2014. 7. 14.까지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요양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9. 25.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2013. 10. 1.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다음 날 C병원에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고, 2013. 10. 2. 전남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13. 10. 3. D병원에서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 세균 폐렴, 패혈증,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간질경련 NOS'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4. 2. 23.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D병원 의사 E이 2014. 2. 24.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직접 사인의 원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B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F이 있는데, 원고는 2015. 5. 27. F로부터 망 B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 측의 과실로 좌측 대퇴부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위 부상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요양원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