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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0 2015가단763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7. 14.부터 2014. 7. 14.까지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요양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9. 25.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2013. 10. 1.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다음 날 C병원에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고, 2013. 10. 2. 전남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13. 10. 3. D병원에서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 세균 폐렴, 패혈증,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간질경련 NOS'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4. 2. 23.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D병원 의사 E이 2014. 2. 24.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직접 사인의 원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B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F이 있는데, 원고는 2015. 5. 27. F로부터 망 B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 측의 과실로 좌측 대퇴부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위 부상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요양원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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